김예지 의원 "계약직 갱신한 느낌…장애인기본법 다시 추진"

입력 2024-05-10 18:39
수정 2024-05-11 02:16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장애인기본법’을 꼽았다. 지난해 9월 자신이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총선 일정 등으로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이다.

10일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지만 상위법령이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위법령이 없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옅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안이 장애인을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접근 모델에 갇혀 있다는 점도 장애인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달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순번 15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대표만으로 재선에 오르는 사례가 좀처럼 없다 보니 당 내외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가 제한적인 자리이다 보니 21대 때도 나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22대에선 재선으로서 활동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두 번 연속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은 것에 대해 그는 “ 연속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당의 바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직을 갱신한 기분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메신저가 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소리 낼 수 없는 존재들의 소리를 대신 내고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