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권자 동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회생담보권자들은 75.1% 동의로 4분의 3 이상인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들은 53.6% 동의로 3분의 2 이상인 가결 요건을 맞추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날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또 인가 전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도 고려했다.
정보기술(IT)·건설서비스 전문기업인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주거·산업용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주로 한다. 시공평가순위 133위 업체다. 최대 주주는 범현대가 일원인 정대선 씨다. 정 씨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이다.
이 회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부문과 IT 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증가했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해 작년 3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7일 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 14일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태초이앤씨는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