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갓 태어난 아이 두고 노래방 갔다가

입력 2024-05-10 18:42
수정 2024-05-10 22:18

20대 친모가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자택에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산한 아이를 침대에 둔 뒤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내기도 했다.

9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A씨는 방치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