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7살 여아 가슴을…CCTV 돌려본 엄마 '경악'

입력 2024-05-10 11:15
수정 2024-05-10 19:11
동네의 80대 노인이 7살 아이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해 12월 30일 딸아이에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이 생겼다"며 "여든도 넘은 노인이 아이를 여기저기 만졌다"는 글이 게재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른 아침 방학을 맞은 아이와 식당 오픈 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동네 어르신이 가게에 방문했다. A 씨는 "동네가 좁다 보니 일면식이 있었다"며 "맥주 4~5병을 두세시간 가량 드셨다. 아이와 노인은 등을 지고 먹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먼저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노인과 등진 상태로 계속 밥을 먹었다.

노인이 식당을 나간 후 아이는 A 씨에게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졌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라고 말한 것.

"그냥 이쁘다고 엉덩이 좀 토닥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CCTV를 돌려본 A 씨는 경악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슴, 엉덩이, 등짝, 허벅지 할 거 없이 다 만지고 주무르고 비비고 하더라"라며 분노했다.

A 씨는 "방학 기간이라 아이가 가게에 있어야 할 시간이 많았고 노인은 동네 사람이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 말로는 노인의 집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다"고 했다.

가게에 있던 아이는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숨으며 3개월간 지냈다. 이후 노인은 "가슴도 없는데 만졌다고 하느냐", "사기꾼 X 아. 돈 뜯어 가려고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고 주장하며 A 씨와 경찰을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며 가게로 찾아왔다.

A 씨는 노인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결국 무고죄로 신고당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노인의) 보복위력행사로 5월 5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형사께서 제가 불안하고 아이가 위험해 보이니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주셨다. 하지만 고령에 거주지가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희박할 것이라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 노인은 5월 8일에 나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지난 9일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고 국선변호사가 있으나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그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사는 미성년. 그것도 10세 미만이다. 딸은 이제 8살이 됐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동네에선 저는 아이 앞세워 돈 뜯으려는 사기꾼이 됐고, 무고죄로 신고하는 뻔뻔한 노인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건을 공론화하는 수 밖에 없다 판단되어 창피함을 무릅쓰고 글을 쓴다"며 "국선변호사나 아이 심리 조사했던 센터에선 '사건이 경미하다', '노령이다', '초범이다'란 이유로 실형을 받지 않을 것이란 얘기들을 한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A 씨의 딸은 오는 20일부터 심리치료를 받는다. 그는 "저녁 장사는 아예 포기했다. 우리 아이는 엄마가 식당을 하지만 노인 때문에 가게로 불러올 수도 없고, 빚이 늘다 보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중이다. 세상은 왜 저에게 이렇게 가혹할까. 왜 우리 아이는 혼자 있어야 할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은 떳떳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옆 가게로 술 마시러 다닌다. 왜 저희만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느냐. 다른 건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빨리 분리되고, 죄에 합당한 처벌 두 가지뿐이다"라고 강조했다.

A 씨가 공개한 CCTV에는 노인이 아이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노인은 뒤에서 아이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팍을 만졌고, 아이는 노인의 손을 빼려고 노력했다. 이후에도 노인은 아이의 등과 팔뚝 등을 주물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토가 나올 것 같다.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으면", "딸 가진 아빠로서 화가 참아지지 않는다",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다", "무고로 고소한 게 진짜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 씨를 응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