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서 11개월 아기 추락사…고모, 현행범 체포

입력 2024-05-10 11:48
수정 2024-05-10 13:12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A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35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9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곧바로 신고받아 구조 당국과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집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아기의 친척들이 와 있었다.

한편 온라인에선 사건 정황이 담긴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글에는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A 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족들은 A 씨가 정신 병력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아기 엄마는 어버이날이라 대접한다고 정신없었을 텐데 평생 트라우마가 남아 어쩌냐", “죄 없는 아기는 불쌍하다" 등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있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