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 조치 관련 법안과 국정전환 기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민생회복 긴급 조치 법안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다. 13조원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다. 정부 반대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률에 지급 대상과 방식, 기간까지 규정하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은 증액 등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