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단에 'PB상품' 노출…쿠팡, 5000억 과징금 맞나

입력 2024-05-09 18:27
수정 2024-05-17 20:05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최대 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달 말부터 열리는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쿠팡의 PB 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자체 인지 및 시민단체 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를 해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쿠팡이 자사 PB 상품을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순위에 무조건 포함되도록 알고리즘을 짰다고 판단했다. 또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알고리즘 조작 등의 주체가 쿠팡임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관련 매출’은 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CPLB)가 아니라 쿠팡 본사 매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매출은 10조~1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은 관련 매출의 4%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공정위는 많게는 4000억~5000억원을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재 확정을 위해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원회의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쿠팡은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자사 우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알고리즘 조작도 없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이선아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