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입력 2024-05-09 18:13
수정 2024-05-10 00:27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한 2018년 6월 중순까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A국장과 B과장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부하 직원이던 C서기관은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1시30분께까지 컴퓨터에 있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부분을 유죄로 보고 A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실침입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6월 해임됐다.

하지만 2심에서 피고인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이 산업부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도 임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