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소세 납부 3개월 연장

입력 2024-05-09 13:51
수정 2024-05-09 13:57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발표했다. 종소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3개월) 받은 사업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5000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 및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소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소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