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벌적 과세 완화…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목표"

입력 2024-05-09 11:45
수정 2024-05-09 12:38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이 많지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선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했다. 부동산 취득, 보유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되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전국 집값이 들썩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선 종부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했고 과세 기준 상향 등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분양과 민간 아파트를 공급할 때 출산 가구를 우대하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시행되고 있다. 부부간에도 같은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제도가 대폭 손질됐다.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