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강제매각법 美서 위헌소송 제기

입력 2024-05-08 18:54
수정 2024-05-09 02:21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은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강제 매각은 상업·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이용자가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인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법률 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