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