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후 행정조치"

입력 2024-05-08 12:43
수정 2024-05-08 12:44


내년에 의과대학 정원을 38명 증원하기로 했던 부산대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부산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는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부산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정원인 125명만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증원을 신청한 32개 대학 중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건 부산대가 처음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