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 카드를 꺼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헌법이 증액 등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위헌적 수단을 동원해 13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는 민심을 받아 계속 행정부에 건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입법 추진으로 해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처분적 법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본격 거론됐다. 행정부 행위에 법적 근거만 제공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처분적 법률은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 등을 못 박는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률에 지급 대상과 방식, 기간 등을 규정해 발의하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법조인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로 예산도 집행할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개별 헌법 조항을 넘어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처분적 법률 역시 일반 법률과 똑같은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국회 관계자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처분적 법률 프로세스를 밟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차라리 정부·여당을 설득해 추진하는 게 빠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넘어야 한다.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처분적 법률 역시 국무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국회법 전문가는 “이론적으로 제아무리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동원해서라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지 표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 같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법률적 압박 카드’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입법부가 꼭 일반화된 추상적 법률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 대상을 규정하고 이를 법안에 담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흔한 사례는 아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한재영/배성수/박주연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