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도 '당근'…"1년에 10회 거래 가능"

입력 2024-05-07 10:16
수정 2024-05-07 10:19

홍삼과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오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에 당근이 선정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과 제반 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판매자는 1년간 게시글을 10회 올릴 수 있으며 총 30만원까지 판매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돼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게시물 등록이 제한된다. 판매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브랜드명과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 등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 원) 초과 등의 경우에는 판매할 수 없다.

당근 관계자는 “홍삼과 비타민 등의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