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후불결제 서비스가 연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3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연체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체 정보 공유 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도입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 후불결제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체 정보를 다른 금융사와 공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신 후불결제 사업자끼리만 연체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2021년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후불결제 서비스는 출범 당시부터 이용자 연체 정보 공유가 금지됐다. 연체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반영되는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한 이용자가 늘어나 지난해 2분기 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7.76%로 치솟았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악성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최근 1%대로 떨어졌는데 사업자들이 한도를 대폭 낮추고 연체채권을 상각했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전체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액도 작년 1분기 1360억원에서 4분기 1158억원으로 줄었다.
후불결제 서비스를 법제화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자 금융권에선 이용자 연체 정보 공유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체 정보를 공유하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연체 정보 공유를 불허했다. 9월부터 후불결제 사업자 간 연체 정보 공유가 가능하더라도 사업자가 세 곳에 불과한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연체 정보 공유 금지가 후불결제 서비스 시장 위축은 물론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막 시작한 10~20대 이용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