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3년 만에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사기죄 양형 기준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기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민생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지만 가벼운 형량 탓에 갈수록 사건이 늘고, 피해도 커지고 있다. 때맞춰 한국경제신문이 기획·연재하는 ‘대한민국 사기 리포트’는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연간 30만 건 이상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탕을 노린 20대 사기 범죄 비중이 40, 50대를 뛰어넘고, 대상도 전세·중고 거래 등 전방위로 확산해 일상을 위협할 정도다. 재범률은 40%를 넘어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 잡고 있다. 일반 사기의 형량 기준은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6개월~1년6개월, 1억~5억원일 때 1~4년인데, 300억원을 넘어도 6~10년에 불과하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상한 구조다. 법원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민 191명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채고, 청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처벌은 이게 다였다. 사기죄 최대 형량이 10년이고, 여기에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러 최대 2분의 1까지 형이 추가되는 ‘경합범 가중’ 규정까지 합쳐봐야 법정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서민의 삶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사기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민생이다. 법정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건 그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한 사람이 2개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러 혐의 중 최고 형량의 절반만 가중하도록 한 경합범 규정도 손봐야 한다. 미국 형법은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백 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한다. 추락하는 검거율을 끌어올리는 일 역시 급선무다. 2019년까지 70%대를 유지해온 사기 범죄 검거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61.4%, 다음해 58.9%로 떨어졌다. 사기로 신고해 봐야 절반 정도만 검거되는 셈인데, 전체 범죄 검거율 73.5%와 큰 격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