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입주 알바 아닌가"…특이한 전셋집 조건은?

입력 2024-05-03 21:36
수정 2024-05-03 22:13

방 하나를 폐쇄한 상태의 집을 전세를 내놓고, 입주자에게 이 방의 제습 관리를 요구한 집주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3월 14일 방영된 MBC 예능 '구해줘! 홈즈' 영상이 뒤늦게 화제에 올랐다.

당시 진행자 김숙은 '별걸 다 갖춘 주택'이라는 설명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했다. 2018년 준공된 전원주택으로, 지하에는 녹음실과 합주실도 있었다.

이 집에는 전세 입주자가 지켜야 할 특이한 조건이 하나 있었다. 녹음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숙은 "집주인이 오케스트라 수석 기타리스트다. 집에서 녹음도 하고 작업을 좀 하시는데 이사를 해야 해서 전세로 나온 상황이다"라며 해당 방과 연결된 입구는 폐쇄한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들이 당황해하자 김숙은 "이 집은 전세라서 이 방만 닫아놓겠다. 대신 녹음실 옆 합주실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집주인이 추가로 제시한 요구사항이었다. 입주자가 녹음실을 사용할 순 없지만, 녹음실의 제습 관리는 해줘야 한다는 것. 김숙은 "기계를 뺄 수 없다. 그런데 여기가 지하라서 제습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제습기를 좀 돌려달라"고 말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 네티즌의 논쟁 주제가 됐다. 서로 조건만 맞으면 원하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주자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녹음실 관리 입주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다", "녹음 장비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반면 "전셋값 많이 빼주면 상관없다", "같이 음악 하는 사람한테는 딱 맞다", "특약을 내걸고 양측 이해 조건이 맞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등의 반응도 많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