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입력 2024-05-03 20:19
수정 2024-05-03 20:19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현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이후 피고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주상복합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쇠 파이프 역시 반려 동물 놀이용 막대라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