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택시비를 과하게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도움으로 환불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중국인 A씨는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아와 한글로 작성한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 꼭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공항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함덕에 있는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실수로 정상 요금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민원을 접수한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의 통역으로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했다. 공항에 설치돼있던 방범용 카메라를 통해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택시 운전자와 연락이 닿았고, 자치경찰단은 과다 지불된 금액 17만7000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택시 기사는 "밤이라 어두워서 1만원짜리를 1000원으로 착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숙 자치경찰관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인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껏 뛰겠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