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부실채권(NPL) 관리전문 자회사를 설립한다. 올 들어 신협의 연체율이 치솟자 NPL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이 NPL 자회사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현행 법령상 NPL 자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신협의 연체율 상승세를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 4월 29일자 A1, 5면 참조 ○이르면 다음달 출범
2일 금융당국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KCU NPL대부(가칭) 출자’ 승인안을 의결했다. KCU NPL대부는 신협중앙회가 설립하는 NPL 전문 관리회사다. 이 회사는 신협중앙회와 단위신협이 보유한 NPL을 매입한 뒤 추심, 공매,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단위신협은 KCU NPL대부에 채권을 넘겨 연체율을 낮추고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의 출자금 규모는 약 100억원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총자산은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KCU대부가 최대 1000억원어치의 NPL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설 법인인 만큼 자본금(출자금) 100억원이 자기자본의 전부일 것”이라며 “향후 중앙회의 자본 여력 등을 감안해 추가 출자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달 KCU NPL대부의 대부업 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한 뒤 이르면 다음달 말 출범시킬 계획이다. ○올 들어 연체율 수직 상승신협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NPL 전문 자회사가 없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자산관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MCI대부를 손자회사로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신협이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비교해 NPL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협 연체율은 지난 2월 14일 기준 5.02%로, 작년 말(3.63%) 대비 1.39%포인트 급등했다. 농협의 연체율은 작년 말 2.74%에서 3.37%로 0.6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KCU NPL대부 출범 이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현재 출자금(100억원)으로는 최대 매입할 수 있는 NPL 규모가 1000억원에 그쳐서다. 신협의 고정이하 여신은 2022년 2조7782억원에서 지난해 4조8232억원으로 급증했다.
심지어 1000억원 매입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KCU NPL대부는 출자금 1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억원을 차입해야 하는데, 신생 대부업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신협중앙회가 900억원을 대출하고자 해도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신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동일 법인에 최대 300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CU NPL대부가 출범하더라도 총자산이 4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MCI대부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1조1589억원을 빌려 1조3129억원에 달하는 총자산을 가진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상호금융업권 가운데 신협의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가 가장 타이트한 편”이라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신협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위신협의 출자 금지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단위신협은 타법인 출자가 막혀 있어 KCU NPL대부에도 출자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농협자산관리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각각 지분 70%, 30%를 보유하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