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역대 걸출한 법조인이 맡아 왔다. 이회창, 윤관, 김석수,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모두 선관위원장 이후 대법원장이나 총리까지 지냈다. 이렇게 찬란한 선관위원장 계보에 흠집을 남긴 두 사람이 권순일·노정희다.
권순일은 대법관을 퇴직하면 선관위원장도 함께 내려놓는 예외 없던 관행을 깨고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다. 노정희는 2022년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 사태 와중에 출근도 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다가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두고 중도 하차했다. 선관위 고위 인사의 흑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에 조해주 전 상임위원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된 그를 선관위 사상 처음으로 연임시키자, 2900명 전 직원이 연판장에 서명해 결국 물러났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나.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등의 자식 채용 비리가 국민의 분노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이들의 채용 비리 양태는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서류전형부터 연령, 거주지 등을 자기 자식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설정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부하 직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합격시키고는 △경력을 허위 기재해 파견 교육을 보내고 △상급 기구 전보 연한 규정을 바꿔 양지로 전출시켰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들어온 자식을 직원들이 ‘세자’라고 불렀겠나. 면접위원들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점수를 조작하거나 비공개 방식으로 한 사람만 지원받아 뽑는 등 부패가 일상화한 국가에서 있을 법한 비리가 우리 헌법기관에서 저질러졌다. 여기에 더해 조직적 증거 인멸까지 이뤄졌다.
선관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겐 엄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부정 채용으로 혜택을 본 자식과 친인척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입각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선관위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대법관 겸직을 풀고 전담 위원장을 둬야 하며, 엄격한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윤성민 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