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율공시' 방점 밸류업…목표 미달되면 처벌될까?

입력 2024-05-02 14:37
수정 2024-05-02 14:37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하 밸류업)' 중 상장기업이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가이드라인이 2일 공개됐다.

앞으로 밸류업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기업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힌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준비가 완료된 기업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 진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로 공시하게 했는데.

그동안 여러 ESG 공시가 있었지만 시장의 관심을 못 받았다. 공시를 위한 공시는 지양하고자 한다. 의미 없는 보고서만 양산될 수 있다. 선순환 통해 기업 참여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강제성' 없으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산업의 특성,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등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거나 추가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소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공시를 해놓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경영 결과가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중간에 수정·보완할 수 있나.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를 하면 된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변경 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하면 된다.


▶변동사항을 모두 정정공시해야 하나.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관련 의사결정(내부결재, 이사회 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기업의 영업비밀의 경우 공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 영업비밀 공개로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시 계획까지 밝힌 기업은 상장사 45% 수준인데.

지난해 3월부터 밸류업을 진행한 일본은 1분기 기준 공시 기업이 대상의 30% 수준밖에 안 됐지만, 3월 말 기준으로 45%까지 상승했다. 좋은 모범 사례가 나와서 그 선례를 통해서 시장에 확산해 나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장기업과 투자자의 상호작용이 있으면 자동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이다.

▶참여 기업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나.

상장 기업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려고 한다. 국민연금 참여, 세제 지원 등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도 예정돼 있다.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나오나.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 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