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외출제한을 어긴 이유에 대해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 번을 못 나갔다. 초소에 들어간 건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길래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제가 뭘 잘못했나.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럼 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고 횡설수설 따지기도 했다.
조두순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