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해 10대 여학생 2명 들이받은 교사 '넉달 째 근무중'

입력 2024-04-30 22:50
수정 2024-04-30 22:51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후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으나 여전히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10대 2명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후 대전에 있는 집까지 차를 몰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를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자매인 B(15)양과 C(13)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중상을 입은 B양은 두 달여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겼으며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충남교육청에 알렸고, 검찰도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 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