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밥먹듯 결근해 잘렸는데 '무더기 복직'…뒤집어진 서울교통公

입력 2024-04-30 17:44
수정 2024-04-30 17:58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악용으로 해임된 노조 간부들을 복직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건전한 노사 관계를 방해하는 부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공사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내부에서는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최근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앞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노조 간부 7명을 ‘강등’으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임은 직원 신분을 잃고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시키는 두 번째로 높은 징계 수준이다. 그다음 단계의 강등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노조 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311명의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3월 적게는 수십일에서 많게는 백수십일 무단결근을 일삼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징계 대상이 되는 간부의 숫자가 많아 1차~5차에 나누어 징계를 내렸다.

노조 간부들은 즉각 회사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았다. 공사의 항소 절차는 상벌위원회(1심)와 인사위원회(2심)의 이중 절차로 구성됐다.

공사는 최근 2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3차 징계 대상자 13명 중 7명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간부, 교통노조 사무처장과 지회장 등 노조 핵심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많게는 수백일간 회사를 무단결근해 사실상 퇴출 수순이었던 이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공사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강력하게 이어졌다. 공사 직원들은 직장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 "몇 년 동안 회사 안 나와놓고 살아 돌아오는 것(복직)이 가능하냐",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공사 경영진도 노조와 사실상 한패"라고 성토했다.

징계자의 추가적인 복직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계자 중 일부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이미 회사 차원에서 한 차례 '선처'를 베푼 선례가 나오면서 추후 노동위원회에서도 형평성에 따라 복직자들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통노조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억지로 쌓아 올린 바벨탑(집단 해고)은 결국 무너진다"며 "해복투는 투쟁을 본격화해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 밝혔다.

송시영 올바른 노조 위원장은 "공직자의 대규모 임금 횡령 범죄를 사측이 살려준다는 것은 노-사 유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수년 동안 회사 나오지 않고 임금을 훔쳐 가도 제대로 된 처벌도 없다는 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