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업을 잇지 못해 흑자를 내고도 폐업 위기에 처한 35만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승계의 개념을 ‘가업(친족)승계’가 아니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업승계’로 확장해 장수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도약 5대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제정 절차를 밟는 기업승계 특별법은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안에 M&A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M&A는 물론 중소기업 간 거래, 구조조정형 M&A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