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가 직접 거주할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신혼·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를 공급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고, LH가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게 장점이다.
LH는 전국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예비 입주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지난해에도 8700가구의 신혼·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번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1유형 5000가구와 신혼·신생아 2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 70%(맞벌이 90%) 이하인 1유형은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하고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 100%(맞벌이 120%)인 2유형은 전세보증금의 20%를 부담하고 최장 14년 거주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소득 기준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 대상으로 확인되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