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착오송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다.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다.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 금액은 미반환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예보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땐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 다동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보 심사를 통과해 반환이 확정되면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뒤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에 투입된 비용(우편 안내비용·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은 평균 착오송금액의 95.7% 수준이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다. 올해 1분기까지 9818건(122억6300만원)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예보는 하반기 중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출시할 계획이다.
착오송금을 예방하려면 모바일뱅킹 앱 내 계좌정보 목록,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다. 예보가 지난해 말까지 접수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2.4%가 ‘계좌번호 입력 실수’ 사례로 집계됐다. 이어 ‘목록에서 잘못 선택’(31.9%), ‘금액 입력 실수’(3.9%), ‘중복이체’(1.9%) 순이었다.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최근 이체 계좌’나 ‘자주 쓰는 계좌’ 등을 목록에 등록해 이체 시 활용하는 게 좋다. 금액을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의 경우 0을 추가로 더 입력한 사례가 절반(51.2%)을 넘는다. 예보는 모바일뱅킹 앱에 1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 등 금액 버튼 기능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모바일뱅킹 앱은 입력한 계좌번호의 예금명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체 정보를 입력한 뒤 3초만 여유를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이체 직전 제3자 또는 동명이인의 계좌번호는 아닌지 전체 이체 정보를 다시 확인하면 착오송금 방지에 효과적이다.
모바일뱅킹 앱은 고객 송금 이력을 확인해 6개월, 2년 등 일정 기간 내에 송금 이력이 없는 계좌 또는 같은 날 동일인에게 동일 금액을 송금한 이력이 있어 중복 이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다. 팝업창을 바로 클릭해 지우지 말고 읽은 뒤 ‘확인’을 누르는 것도 방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