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라크에선 동성애 처벌…최대 징역 15년

입력 2024-04-28 09:47
수정 2024-04-28 09:49


중동의 이슬람 국가 이라크에서 동성애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통과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27일(현지시간)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8년 매춘 방지법을 개정한 매춘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은 재석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이라크 의회에서 보수 성향의 이슬람 시아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10∼15년 징역이 선고되고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생물학적으로 성별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 징역에 처한다.

법안에는 "세상에 닥친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됐다.

법안은 처음에 동성애 행위에 사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수정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