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닌 공부방 보냈다고…아내 찌른 남편, 결국

입력 2024-04-28 09:17
수정 2024-04-28 09:19


자녀를 학원이 아닌 교회 공부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를 찌른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녀를 학원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에 보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