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죄율 10년새 6배…솜방망이 된 '참여재판'

입력 2024-04-26 18:06
수정 2024-05-07 16:29
‘5.1% vs 31.5%.’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판결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도입 초기 5%대에 머물던 무죄 비율이 최근에는 30%대까지 치솟았다. 당초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형사사건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껑충’ 2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 5.1%였던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2022년 31.5%로 6배 넘게 올랐다. 일반 재판의 1심 무죄 선고율이 평균 3.1%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서의 무죄·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7월 대구와 경북 구미, 의성 등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2억125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계좌에 범죄 수익금을 쪼개 송금한 점에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 1심에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제도다.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덜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법관이 배심원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에 별도의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본 판결은 2022년까지 170건(5.8%)밖에 없다. ○재판 지연·감형 도구로 악용피고인들이 재판 지연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며 집행유예 이후에 선고받기 위한 꼼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으면 형이 가중되는 점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국민참여재판은 5~9명의 배심원을 선정해야 하고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리면 항고, 재항고하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첫 공판 기일이 잡히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22년 기준 227.4일이다. 항소율도 81.1%로 1심 평균 형사사건의 항소율 63%를 크게 웃돈다.

이런 맹점을 적극 활용하는 전문 로펌까지 등장하고 있다. 주로 다수의 국민참여재판 경험과 50%에 가까운 무죄율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 피고인과 모의재판을 열고 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반대해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민참여재판법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2016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방효경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일반 시민인 배심원들은 법원리에 입각한 냉철한 판단보다 현장의 분위기나 감정 호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도입 15년이 지난 만큼 그간의 판례들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