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자주 이용했는데…"이럴 줄은" 분통 터트린 사연

입력 2024-04-25 13:54
수정 2024-04-25 14:02

중고생,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스터디카페에서 업체가 사용자의 이용권 중도 해지를 거부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돼 환불 규정 안내도 미흡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에 달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5건, 지난해 77건으로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가장 많았다. 월 10~20만원 가량의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는 사례다.

소비자원은 일부 스터디카페가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곳을 조사한 결과 24곳(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22곳(62.9%)은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었으나 13개곳(37.1%)은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스터디카페의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20만원이 넘는 이용권 구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