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도 강화…기업인 실형 선고 잇따라

입력 2024-04-24 18:41
수정 2024-04-25 02:58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의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기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작년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사례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들 사이에서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라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중대재해 사건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나왔다. 지난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업들은 21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기업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초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담이 큰 규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3.3%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를 꼽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