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게임산업 내 법률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게임산업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갖춘 전문가들을 앞세워 지식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규제, 등급 분류, 조세 이슈 등 다방면의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율촌 게임산업팀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게임회사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분쟁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율촌 관계자는 “게임산업팀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임산업과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메타버스 등 새로운 시장에서도 고객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팀은 국내 게임회사 사내변호사 출신의 이원석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작년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임기 3년)으로 활동할 정도로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밖에 문체부에 30년 이상 근무한 행정전문가인 김기홍 상임고문, 등급 분류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황정훈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민 변호사, 국세청과 게임회사를 거친 채종성 세무사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율촌 게임산업팀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며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P2E(play to earn)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2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리해 모두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이 소송은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P2E 게임물의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게 쟁점으로, 재판 결과가 향후 P2E 게임 규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율촌 게임산업팀은 게임업계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엔 게임회사 실무자들과 함께 지난달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 규제 관련 정보공개 방법, 범위,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IP 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게임업계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