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긴급상황에서 아파트 공동현관을 여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중부경찰서와 관내 13개 단지에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관이 리모컨을 누르기만 하면 빠르게 공동 현관을 통과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다. 2022년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도입돼 위급상황에서 공동주택 입구의 차단기는 자동 개방되고 있지만 공동 현관문은 아직 경비원이나 신고자 본인이 열어줘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프리패스를 도입하면 신고 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간이 1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