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고양이 진료를 맡겼다가 불만이 생긴 70대 노인이 장검으로 직원을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께 인천시 남동구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직원 B(28·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료를 맡긴 고양이 상태와 관련해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리춤에 찬 알루미늄 재질의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다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
황 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