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하거나 증세해야 하는데…무리수 투성인 '더 내고 더 받는 안'

입력 2024-04-24 16:31
수정 2024-04-24 19:09

시민대표단이 손 들어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경제·재정적 관점은 배제된 채 복지 논리에 치우친 '부실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가능한 근거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제 전망을 내세우고, 적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일 익명을 요청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산하 의제숙의단 관계자는 "소득보장파는 1안이 가능한 이유로 앞으로 경제가 2.5%씩 성장하는 등의 근거를 내세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닌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민대표단(492명)의 56%가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은 42.6%만 선택했다.

지난 22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앞서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회에서 1안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년 경제성장률이 2.5%를 달성하면 미래 가입자들은 부과방식(기금 고갈 후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급을 하는 구조)도 감당할 수 있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1안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된 후인 2078년에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간다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가정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인구 감소, 자본 투입 증가율 하락 등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30년 넘게 8%를 넘던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1안을 채택하면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때 보다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늦추지만 누적적자는 2093년까지 702조원 늘어난다. 소득보장파는 이러한 미래세대 부담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고 투입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투자와 갈수록 불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안하면 적자 해소를 위해선 결국 세금을 더 걷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연금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라 '조삼모사'로 볼 수도 있다.

증세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35% 정도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중·고소득자에 쏠릴 수 있다"며 "이들은 차라리 국민연금을 포기해버리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도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55.2%에서 2029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부채가 늘면 국가채무비율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국채 이자비용이 상승해 부담이 커진다. 누적적자를 메우려다 각종 투자활동이 위축되면 경제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찾아야 하는데 현 세대한테 더 주고 그 부담을 미래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