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에 인사검증 정보 공개해야"

입력 2024-04-22 14:35
수정 2024-04-23 00:30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실시한 인사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군당국의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변호사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육군 측은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인사 조처는 종료됐고 A씨는 퇴역한 만큼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군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반면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 근거를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정보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