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22 14:04
수정 2024-04-22 14:06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져 다치게 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53·여)씨 얼굴을 자신의 자녀가 싼 똥 기저귀로 때려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어린이집 측의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사의 남편은 지난해 사건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