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10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그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동의,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요구했다.
또 2021년 12월 26일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발언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음주를 자제하고 대통령실 내 극우 성향 인사 및 김 여사 인맥을 정리해야 하며 윤 대통령 내외가 천공 등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