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워 보이는 대형견을 보고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동네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며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멍이 든 목 부분, 종아리 등 사진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증거 사진도 첨부했다.
사진 속의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베르만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은 아메리칸 픗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이다. 이 5종 견종과 교배된 혼합견도 마찬가지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형사 고소를 불사해야 한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갑자기 앞뒤도 안 따지고 때렸을 리가 있냐"며 A씨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