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조건이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병사와 단순비교 어려워"

입력 2024-04-21 15:41
수정 2024-04-21 16:38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가 내세웠다는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복귀 조건을 두고 결국 잇속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을 일부 전공의가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게 논란이 됐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었지만 군의관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의료계의 오랜 주장. 작년에는 국회에서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군의관은 경력이 유지되는 특수 임무직이라는 점에서 현역병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는 중위로, 전문의는 대위로 각각 계급을 상향해 임관하고 수당도 더 받기 때문이다.

만약 군의관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다른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군의관 복무기간 36개월이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38개월을 거론한다. 임관 전 기초군사훈련 등 6주간의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선 법무관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군의관 및 공보의와 같은 36개월이다. 훈련기간도 6주로 같다.

의료계의 군의관 복무기간 계산 방식대로라면 학사장교의 복무기간은 36개월에 훈련기간 16주로 더 길다. 학군장교는 대학 3·4학년 때 4학기 동안의 군사학 수업과 방학기간 총 12주의 입영훈련을 받고 임관해 28개월간 복무한다.

의료계의 요구대로 복무기간을 줄이더라도 군의관 지원율이 얼마나 높아질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력만 감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인력 전문가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의대생은 본인이 원하면 학부 때 병사로 (군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며 “반면에 군의관 복무 기간 자체를 줄이면 그 봉백을 다시 또 메워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하다 사직한 류옥하다씨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전공의 절반 정도는 복귀 의향이 있다고 본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면책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폐지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가 고되고 난도 높은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이 복귀 조건으로 언급됐다고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