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은 연부연납으로 분산하자

입력 2024-04-20 10:28
수정 2024-04-20 10:30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10%부터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당장 재산의 현금화가 어려워 일시에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기한 유예의 편익이라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부연납 제도다. 납세자의 담세 능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전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상속·증여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증여는 최대 5년, 상속은 최대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본래 납부기한에 1회 납부하는 것에 이어서 이후 매년 연부연납하는 것까지 하면 증여는 최대 6번, 상속은 최대 11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단 회당 납부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는 최대 20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증여세는 최대 1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시에는 매 회차마다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가산금을 내야한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년 납부시마다 정부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결정되는데, 지난 3월 개정으로 현재는 연 3.5%가 적용된다.

또 연부연납은 과세관청의 허가 사항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연부연납세액의 110·120%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으로 가능하다.

참고로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남은 세금을 일시납 해야할 수 있으므로 자금 유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연부연납 중에 일시납을 원한다면 과세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

한편 연부연납과는 다른 개념인 분납(분할납부)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본래의 상속·증여세 납부기한 이후 2달 이내까지 1000만원 초과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다. 분납은 가산금이나 과세관청의 허가 및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고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상에 분납 금액을 기재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납과 연부연납은 중복 신청할 수 없는 만큼 증여·상속자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