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마약 제공 의사 "유흥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진술"

입력 2024-04-18 12:59
수정 2024-04-18 13:00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마약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 B(43·남)씨 측이 법정에서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B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A씨가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선처를 노리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진술했다는 것이다.

B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A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