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의대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해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중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까지 총 4건을 각하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