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기 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세금과 관련한 조세 심판 결과가 나왔다.
17일 SM 측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속 대응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9월부터 SM에 대한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202억1666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금액은 SM이 보유한 2019년 기준 자기자본 규모 약 6327억원의 3.19%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이목이 쏠렸다.
특히 이런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 배경에 이 전 총괄이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M은 2015년부터 5년간 이 전 총괄에게 6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는 이 전 총괄이 프로듀싱한 192개 음반 관련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당시 SM 측은 이 전 총괄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볼 때 동종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이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SM 측이 이전받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M 측이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괄이 받은 특정 용역 대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원은 방시혁 의장 등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SM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