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청색 '색약자'도 경찰 시험 응시 가능

입력 2024-04-16 07:43
수정 2024-04-16 07:44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1차 합격자는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은 원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인권위 권고와 사회적 요구가 이어져 연구용역을 거쳐 색각 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해 색각 기준을 추가로 손봤다.

아울러 경찰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총 6종으로 확대했다.

6종은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경찰청이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한다.

개정안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