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식물인간 됐는데 고작 5년?"…검찰 "상향 검토"

입력 2024-04-12 21:54
수정 2024-04-12 21:54

검찰이 여행 중에 중학교 여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구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온라인커뮤니티에 피해자 어머니 B씨의 글이 올라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씨는 입원해 있는 딸의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해 2월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인해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라고 썼다.

B씨에 따르면 딸은 여행 중 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이 와중에 친구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며 "한 번도 아닌 두 번 머리를 가격해 저희 딸은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은 A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하는 것을 듣게 됐다"며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사건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탄원서 동참을 요청했다. A씨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