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을 두고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럼 이건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건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그냥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당초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당연히 특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국가의 역량 상당 부분이 수사로만 매몰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부분에만 특검을 써야 한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